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4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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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대여 및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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