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4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대여 및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