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3조 (기금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사업ㆍ투자사업ㆍ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실시기관(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대여 또는 교부받은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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