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6조 (금리 및 이자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대여 및 대출금리는 기금운용계획 또는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사업지원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일 사업의 경우 사업자별ㆍ품목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대여금 이자는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받으며, 대출금 이자는 분기마다 말일에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여금 이자는 해당 기준일 익월에 받으며 대출금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받는다.1.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사업의 대여금 및 대출금: 매반기 말일2. 이자 납부 기준일이 다른 기금 또는 회계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대여금 및 대출금: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이 정하는 기준일3. 이자납부 기준일 이전에 정기상환 만기일에 이르는 대여금 및 대출금: 만기일4. 이자납부 기준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대여금 및 대출금: 조기 상환일
④제3항에 따른 이자징수기간은 대여 및 대출기간에서 회수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⑤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1. 이자 납부 기준일이 매분기 말일 및 매반기 말일인 이자는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 요청2. 제1호 이외의 이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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