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7조 (융자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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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1항의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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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1항의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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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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