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의2 (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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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대여일로부터 2개월 내,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대여일로부터 2개월 내,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납하는 대여금은 대여금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여금리가 이보다 높은 경우는 대여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금 이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회계연도 내 미대출 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연체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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