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6조 (기금의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수임ㆍ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수임ㆍ수탁받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수탁기관에게 결산을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수탁기관은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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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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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