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6조 (기금의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수임ㆍ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수임ㆍ수탁받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수탁기관에게 결산을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수탁기관은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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