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 (대출실행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 는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대출실행기한을 1회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한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회계연도말 대여로 대출실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실행기간 및 대출계획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다음해 8월말 이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지원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출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반납, 추가사업자 선정지원 및 대출실행기한 연장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기금대출취급기관, 사업자금관리기관,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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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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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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