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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