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6조 (기금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은 기금자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기관의 기금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탁기관에게 특별조사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