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7조 (여유설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기관은 정부비축사업용 보관창고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여유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관창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물자의 보관관리2. 차량 등 운송장비중 유휴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물자의 운송ㆍ작업3. 그 밖에 기금사업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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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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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