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7조 (여유설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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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수탁기관은 정부비축사업용 보관창고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여유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관창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물자의 보관관리2. 차량 등 운송장비중 유휴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물자의 운송ㆍ작업3. 그 밖에 기금사업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기관은 정부비축사업용 보관창고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여유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관창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물자의 보관관리2. 차량 등 운송장비중 유휴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물자의 운송ㆍ작업3. 그 밖에 기금사업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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