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0조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대출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대출대상자 및 사업지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5조에 따라 5억원 이상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년 연속 연기(동일사업ㆍ품목 기준)한 대출대상자에게는 전 사업연도 대출금의 100분의 80이하를 제1항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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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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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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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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