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0조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대출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대출대상자 및 사업지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5조에 따라 5억원 이상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년 연속 연기(동일사업ㆍ품목 기준)한 대출대상자에게는 전 사업연도 대출금의 100분의 80이하를 제1항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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