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을 대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1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이하 "부당사용"이라 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해당인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같은 사업ㆍ용도로 기금을 분할하여 지원한 경우 최종 대출금의 사업정산시 연간 사업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출제한기간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해당인, 사업자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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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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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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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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