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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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기관인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두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기관인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두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과 임원 및 직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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