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50조 (사업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금총괄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의 개선, 장려금(인센티브)지급, 우대 및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금총괄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기금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 실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금수탁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가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에 부적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실시기관 등에 대해 이 규정으로 정하는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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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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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