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 (위약금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하여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제2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에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제27조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29조제1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수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의무가 부여된 모든 품목의 수출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반업체의 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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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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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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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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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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