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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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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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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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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