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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