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0조 (기금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매월 사업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기관에 통지한다.
③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총괄기관에서 통지된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소관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및 품목(분야)별로 배분하여 사업자금관리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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