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4조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2. 이면계약 행위3.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융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예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기관은 매년 여유자금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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