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3조 (사업의무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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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의무부담액은 지원금액(지원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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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의무부담액은 지원금액(지원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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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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