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대여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기관은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납입기한 전에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소속 중앙회에 상환할 때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일부터 같은 월 15일까지인 경우: 같은 월 25일까지 납입2.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6일부터 같은 월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 월 10일까지 납입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약정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체자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처분일(처분하기 이전에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과 납입기한일 현재 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다음 각 호의 연체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1.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경우: 납입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2.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납입기한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
대여금ㆍ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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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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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