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대여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은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납입기한 전에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소속 중앙회에 상환할 때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일부터 같은 월 15일까지인 경우: 같은 월 25일까지 납입2.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6일부터 같은 월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 월 10일까지 납입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약정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체자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처분일(처분하기 이전에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과 납입기한일 현재 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다음 각 호의 연체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1.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경우: 납입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2.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납입기한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
⑥대여금ㆍ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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