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5조 (보조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보조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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