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및 기금 목적에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4. 자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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