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51조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물류표준화 촉진 및 지도2. 농산물의 산지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등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경영지도3. 농산물유통종사자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유통전문지식의 교육훈련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개선5.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6. 농산물의 유통정보조사 및 전파7.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8.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ㆍ지도9. 농업경영인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농업정보 교육 등 농촌정보화 촉진사업10.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 및 연구용역 등 유통조성 사업11. 그 밖에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위탁사업의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확정 내용을 사업수탁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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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