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9조 (사업시행지침 수립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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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지침(개별방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20일 전에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시행과 관계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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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지침(개별방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20일 전에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시행과 관계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시행지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사업지원기관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의무액,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중요사항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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