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9조 (사업시행지침 수립ㆍ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지침(개별방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20일 전에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시행과 관계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시행지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사업지원기관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의무액,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중요사항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