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3.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ㆍ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4.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6.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7.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8.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9. 제4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별 회수대상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대출금 전액: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2.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제1항제2호3.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제1항제3호 및 제4호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한 대출금은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일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대여금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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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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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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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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