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2조 (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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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게 기금의 집행ㆍ관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게 기금의 집행ㆍ관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필요시 기금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사업자금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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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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