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지원과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요구하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당해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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