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6조 (집행의 증빙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 등은 연간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대상자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대상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제33조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3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을 준수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ㆍ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대출실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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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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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