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2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