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2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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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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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