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2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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