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교부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사업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2개월(사업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9조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로서 제3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확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제7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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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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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