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6조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대출금의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대출취급기관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대출금의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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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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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