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6조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대출금의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③대출취급기관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대출금의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