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9조 (기금 회계관직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기금의 회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2항, 제9조제3항,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납공무원,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기금 수입징수관 : 축산정책과장2. 기금 재무관 : 축산정책과장3. 기금 지출관 : 축산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4. 기금 출납공무원 : 축산정책과 기금담당 주무관5. 기금 채권관리관 : 축산정책과장6. 국유재산관리관 : 축산정책과장7. 물품관리관 : 축산정책과장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ㆍ기금출납직원으로 지정한다.1. 기금수입 담당임원 : 축산경제대표이사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 : 축산경제대표이사3. 기금 지출직원 : 기금사무국장4. 기금 출납직원 : 기금기획팀장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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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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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