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8조 (기금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재산 중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금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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