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7조 (기금운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4항에 정한 대출취급수수료 외의 부담금은 기금의 대출금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대손보전계정"이라 한다)에 적립한다.
대손보전계정은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대손보전계정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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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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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