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7조 (기금운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4항에 정한 대출취급수수료 외의 부담금은 기금의 대출금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대손보전계정"이라 한다)에 적립한다.
②대손보전계정은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대손보전계정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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