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6조 (위탁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ㆍ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원ㆍ장비 등을 지원한다.
②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설치한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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