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0조 (농협 인수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인수자산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당해 농협인수자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이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 장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에 따른 목적외 사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장관이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로 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농협인수자산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인수자산의 양도ㆍ이전ㆍ증여 등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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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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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