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0조 (농협 인수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인수자산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당해 농협인수자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이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 장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에 따른 목적외 사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장관이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로 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농협인수자산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인수자산의 양도ㆍ이전ㆍ증여 등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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