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하 "사업지원과장 등"이라 한다)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부담금 확보, 부지확보, 인허가 등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선정기준 등은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금과장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체없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한다),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금액 및 내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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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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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