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원과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하 "사업지원과장 등"이라 한다)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부담금 확보, 부지확보, 인허가 등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선정기준 등은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사업자금과장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체없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한다),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금액 및 내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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