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4조 (집행상황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은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에게 기금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지원과장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지원과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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