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1조 (융자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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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서 확정된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서 확정된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과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융자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금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기금수탁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 평잔의 10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에 적립(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과 대출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 :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 평잔의 10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 대출취급수수료 :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 평잔의 10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⑤부담금을 제외한 대출취급수수료 중「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농협은행과 조합 간 대출취급수수료 배분 비율은 농협은행 10분의 1, 조합 10분의 9이며, 사업대상자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인 경우 대출취급수수료는 10000분의 20으로, 농협경제지주인 경우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로서 직접 사용하는 대출인 경우2. 대출취급기관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 경우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을 제외한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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