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1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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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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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8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리주체로 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집행을 통해 법 제43조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금리입찰 행위와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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