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1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8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리주체로 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집행을 통해 법 제43조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금리입찰 행위와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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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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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