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3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금과장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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