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5조 (미대출대여금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내 미대출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부터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시행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1.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출마감일 연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금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미대출대여금을 지체없이 기금수탁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회계연도의 대여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미대출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과 기금수탁관리자 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