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축산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을 말한다)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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