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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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축산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을 말한다)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축산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을 말한다)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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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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