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5조 (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장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대행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축산물수입이익금을 수입추천 받기 전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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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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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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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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