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5조 (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장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대행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축산물수입이익금을 수입추천 받기 전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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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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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