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5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 등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사업지원과장 등은 제 1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5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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