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5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 1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5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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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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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