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8조 (집행잔액 등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 등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확정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이 때 납부기한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 외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에서 규정한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2. 사업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지원과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보조비율만큼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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