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7조 (이자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금액에 대하여 반납기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의 금액은 대출금 이자에서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출취급수수료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제35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할 경우의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대여약정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 기간 : 반납일 기준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
⑤대출취급기관이 제36조에 따른 대출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1. 대여일로부터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날 이전까지의 기간 : 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율2.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제1호의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3.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
⑥대출금(대출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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