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7조 (이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금액에 대하여 반납기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의 금액은 대출금 이자에서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출취급수수료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제35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할 경우의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대여약정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 기간 : 반납일 기준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
대출취급기관이 제36조에 따른 대출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1. 대여일로부터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날 이전까지의 기간 : 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율2.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제1호의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3.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
대출금(대출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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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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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