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4조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제36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 같은달 25일까지2. 사유발생일이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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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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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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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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