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4조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제36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 같은달 25일까지2. 사유발생일이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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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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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