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4조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제36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 같은달 25일까지2. 사유발생일이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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