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조 (기금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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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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