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4조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2. 대여 및 대출금이자3. 기금재산(가축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의 사용허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4.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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